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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2노39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6. 중순 피고인 A를 만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대납을 부탁하였고, 2009. 7. 3. 오전에 피고인 A에게 재차 보험료 대납과 보험가입을 부탁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보험사고 발생 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2009. 6.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보험료 대납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청약서에 서명까지 받았다면, 보험모집인으로서 즉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보험청약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업 실적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2009. 7. 3.까지 이를 미루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② 각 보험청약서 상의 모집인 확인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면담한 일시와 장소가 2009. 7. 3. 08:00,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직접 받고, 보험약관을 전달했으며,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는바, 피고인들도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일시, 장소에서 자필서명, 보험약관 전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데, 자필서명, 보험약관의 전달 및 보험상품 설명의 시점 및 장소는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