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방향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목격자인 F는 경찰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피고인과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같은 방향에 차량이 1~2대 정도 있었는데, ’쿵‘ 소리를 듣고 보니 반대편 차로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자전거가 그 차량의 좌측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신호를 보니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 때문에 정차해 있다가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사고 현장을 보았고, 당시 적색 신호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쿵‘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을 보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목격한 그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F는 휴대전화로, 사고 전인 20:03경 대구 중구 남산4동에 있는 통화기지국을, 사고 후인 20:15경 대구 북구 고성동2가에 있는 통화기지국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는데, 남산4동 통화기지국 쪽에서 고성동2가의 통화기지국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 교차로를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통과하게 된다.
③ F는 사고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출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