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2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안주접시, 소주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나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시발년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