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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7 2019나325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정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정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정을 임의로 회수하였고, 피고의 인증요청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 제2조 나, 다, 라항에서 원고와 피고 상호간 의무사항으로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 명의의 계정에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접속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고가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계정을 임의로 회수(약속 불이행) 또는 ‘나’항을 위반하는 경우, 작성한 약속어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정을 피고의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만일 원고의 계정에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원고는 1회당 20,000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반드시 피고의 인증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에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혹은 주소지가 변경되어 인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약속어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