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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18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의 중개로 아랍에미리트(UAE)의 ‘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미화 178,400달러 상당의 플랜지(Flang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라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의 수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와의 업무연락, 서류작성, 업무진행 등 수출 관련 컨설팅 및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50,000,000원 상당{= 이 사건 주계약상 신용장(L/C) 내도액 190,000,000원(미화 178,4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 원고의 견적금액 1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및 수수료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 C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이라크 정유, 가스관 공급 프로젝트를 담당한 회사인데, 2012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7. 6. 원고에게 보낸 생산일정표에 의하여 2012. 7. 16.경부터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주식회사 원일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 그 제작에 착수하여 2012. 11.경 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지시한 2012. 7. 6. 이미 매수인인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이 사건 주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작비 원가 150,000,000원 이상을 투입하는 손해만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