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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2가합14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 소재 건물 지하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명시설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9. 30. 이 사건 사업장이 침수되어 보관 중이던 조명시설 및 장비들이 물에 잠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직후 원고는 인천 남부소방서에 배수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이틀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배수작업을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10. 1. 인천 남구 D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배수 및 청소작업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동사무소에서 파견된 희망근로자들은 수일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청소작업 및 벽면 페인트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26.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에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당일 18:00경 현장에 출동하여 누수지점을 찾아 21:00경 상수도관 수리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가 관리하는 노후 상수도관을 사전에 교체하여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설치된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상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건 사업장의 환기구를 통하여 사업장 내부로 흘러들어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10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