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1 2017고정33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 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 고소인 채 증 일시 기준) 서울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 조 (http: //www .filejo .com )에 접속, 그 곳 게시판에 고소인 B(50 세)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C’ 을 업 로드 하여 동일 사이트 내 불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