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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 기중기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1. 25.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 있는 수정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동방면에서 내촌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그랜버드 버스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2차선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차량을 전기둥 골조탈착 교환 등 수리비 12,060,380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439,5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나. 증거위조교사 2013. 2. 2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제414호 검사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