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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합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D 2공장의 협력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D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서로 친척이자 룸메이트이고, 피해자 F(34세)는 같은 국적의 ㈜D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위 ㈜D 기숙사 주방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6.5cm , 칼날길이: 23.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쳐내면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숙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길이 약 4cm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및 열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및 열상[길이 약 2~3cm의 폐의 오른위엽(葉) 관통 등], 동맥절단 및 과다출혈 등을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출동시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초진기록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생 H의 추가 진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