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산시 미장동 476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옥상에 통신설비를 설치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관리용역회사로서 원고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군산시 미장동 476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옥상 1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번호 계약일 임차료(년) 전기요금 적용약정 1 2011. 6. 13. 8,000,000원 실비정산(주택용저압 1.2배 적용) 2 2012. 6. 19. 8,000,000원 실비정산 3 2014. 6. 2. 10,000,000원 실비정산 2) 원고와 피고는 2012. 6. 19. 재계약 당시 1.2배 적용조항을 삭제하고 실비정산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며, 이후 최종계약까지 전기요금은 실비정산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최초 계약체결 이후 피고의 전기요금 청구에 따라 2015. 1.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 그러나 피고의 전기요금 청구는 원고가 실사용한 전기사용량에 주택용저압 한전단가를 대비하여 너무 과도하게 부당청구된 것이다.
피고의 전기요금 청구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의 실사용량과는 관계없이 아파트 전체공용전기요금 발생금액의 평균 32.43% 정도를 근거 없이 과다청구하였다.
둘째,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단가가 더 저렴한 주택용 고압기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주택용저압기준의 전기요금을 청구하였다.
셋째, 피고가 2014. 1.부터 2015. 1.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의 평균단가가 전체사용량 기준 약 109원인데도 원고에게는 약 879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청구하였다.
넷째,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 관리비고지내역서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