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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30 2012가단10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V 임야 4,012㎡ 중 별지 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하는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망 W의 소송수계인 X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