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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0:35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취해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손톱으로 E의 왼쪽 손을 잡아 할퀴고, E이 피고인을 위 D지구대로 보호조치를 하자 E에게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불법 정도, 경위,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수 차 피해자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사후 정황을 종합하면 벌금형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