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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20433

유가보조금 환수 및 감차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2016.1.12.원고에대하여한346,230원의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 및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가 2014. 3. 10.부터 2014. 6. 27.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위 기간 동안 탱크 최대 주유량 400리터를 초과하여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458,52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환수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하 '2014. 8. 29.자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의 2015. 3. 15.자 및 2015. 5. 17.자 탱크용량 초과주유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0. 21.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관련 의견제출 통지(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및 제28조(행위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한 의심거래 내역이 있어

2. 이 사건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의거하여 ’해당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처분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귀사의 의견 및 소명자료를 2015. 11.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기한 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급유내역서, 운행기록계, 세금계산서, 운임지급통장,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서 내용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행정상 제재조치(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위 통지서에 첨부된 처분사전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