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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경 C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1 억 8,900만원을 빌려 주면 요트 회원권, 대명 레저산업 오션 월드 이용권 등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게 될 수수료를 비롯한 회수자금으로 2013. 11.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천만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 1억 8,900만원 상당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블루 원에 입금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여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차 판매 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피해 자로부터 빌리게 될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0.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9. 2. 경 같은 계좌로 1억 2,9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건 검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