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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53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