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정8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묘지에서, 비탈면 평탄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묘지 주변에 흙을 덮어 묘지에 설치된 잔디를 복원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흙을 덮어 놓은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이전 사진 첨부, 피해현장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