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대각교차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1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2번의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6. 30.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