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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6 2015허674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서비스표등록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편의점업, 슈퍼마켓업, 대형할인마트업, 백화점업

나.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서비스표등록 H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홍보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옥외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기업 경영 및 조직상담업, 비용가격분석업(원가분석업), 사업연구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우산류판매대행업, 우산류판매알선업, 포제신변품판매대행업, 포제신변품판매알선업, 혁대류판매대행업, 혁대류판매알선업, 신발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알선업, 모자류판매대행업, 모자류판매알선업, 장신용품판매대행업, 장신용품판매알선업, 패션잡화판매대행업, 패션잡화판매알선업, 화장품류판매대행업, 화장품류판매알선업, 화장용구류판매대행업, 화장용구류판매알선업, 비누류판매대행업, 비누류판매알선업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서비스표등록 I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홍보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옥외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기업 경영 및 조직상담업, 비용가격분석업(원가분석업), 사업연구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우산류판매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