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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012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하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4378호로 원고승계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합계 4,119,422,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9. 16. 확정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1780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

2. 표 ‘선정자별 금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2,5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10. 22.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원고는 201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 B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H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4. 1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 제4면 [인정 근거 에 “갑나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총공사기간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속력은 없으나 견적의 전제로서 기준의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