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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275994

미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실리콘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07. 5. 14.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42,916,510원이다.

나. 피고는 2007. 5. 2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2,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3. 피고에게 라임스톤 등 7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2007. 5. 23.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0,343,510원(= 42,916,510원 - 12,650,000원 + 7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34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변제기의 정함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2007. 5. 23. 발생한 7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8. 이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2007. 5. 22.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성립일 불명)은 피고의 2007. 5. 22.자 물품대금 12,650,000원의 지급(일부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승인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다음날인 2007. 5. 23.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8.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결국,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