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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457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6,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