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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6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안 자망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8. 23.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30만 원, 2017. 6. 27.부터 2017. 8. 30.까지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각 진술서

3.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선에 근무한 C과 D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과 D은 경제 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C과 D에 대하여 각 체불한 임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