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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4나4424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선착장은 부두로서 원고들의 소유인 인공구조물인데, 피고가 원인 없이 위 선착장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선착장이 원고들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유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공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무이행에 방해가 되는 등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들의 공유수면점용ㆍ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①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선착장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선착장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 본다.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에 위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8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2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착장 중 수심부는 콘크리트 블록(벽돌)으로, 수면 위 노출부는 콘크리트 타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