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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3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 04:0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하라고 종용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부 탈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는 2016. 9. 2. 경 피고인의 목을 잡아 피고인을 폭행한 뒤, 이 사건 당일 늦은 시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약 4 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으며, 부엌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시간에 걸친 피해자의 폭행 및 협박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