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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G, I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여 이들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 생, 16세), G(H 생, 15세), I(J 생,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86,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E, I,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E, I, G 중 2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1명은 확실하지 않으나 핸드폰으로 촬영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E은 만 16세, I과 G은 만 15 세로 모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나이였는바( 주민 등록법 제 24조 제 1 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었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E, I,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하였는데 위조된 신분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오히려 이 사건 당일 E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