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G, I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여 이들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 생, 16세), G(H 생, 15세), I(J 생,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86,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E, I,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E, I, G 중 2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1명은 확실하지 않으나 핸드폰으로 촬영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E은 만 16세, I과 G은 만 15 세로 모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나이였는바( 주민 등록법 제 24조 제 1 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었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E, I,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하였는데 위조된 신분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오히려 이 사건 당일 E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