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약속어음은 내가 D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데 급전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공사를 해준 적이 없고 단지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E에게 부탁하여 약속어음을 받아둔 것이고,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채무가 12억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할인금 명목으로 3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14』 피고인은 2013. 6. 6.경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I에게 "서울 동대문구 J 상가건물의 폐기물처리를 해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즉시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 달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를 하여 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성금을 위 어음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부터 2013. 7. 12.경까지 폐기물처리 공사를 하게 하여 30,734,000원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