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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07732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45,000,000원 및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⑴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피고 D에게, ① 2009. 3. 11. 7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30%, 지연손해금율은 연 42%로 정하여, ② 2011. 8. 30. 120,000,000원 및 80,000,000원을 각 이자율은 연 30%, 지연손해금율은 연 42%로 정하여, ③ 2011. 10. 30. 25,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30%로 정하여, ④ 2012. 2. 27. 4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30%, 지연손해금율은 연 4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E, F는 위 ①, ②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원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2012. 7.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D은 위 각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위 각 대여금채무의 합계 345,000,000원( = 75,000,000원 120,000,000원 80,000,000원 25,000,000원 45,000,000원) 및 그 중 위 ③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대여금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7. 31.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대부업법에 의한 제한범위 내)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는 위 ①, ②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