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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정4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01:14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27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 임에도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C이 운전하던 피해자 대륙 교통( 주) 소유인 D 쏘나타 택시가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 휀 더 부분과 운전석 창틀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532,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