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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133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합동하여 33,569,4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1.부터 2007. 10. 19.까지 연...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1993. 4.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90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4. 4. 29.로 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한 여신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1995. 10. 13.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추가하여 240,000,000원을 한도증액하는 내용의 여신한도거래추가약정을 하였다. 2)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995. 7. 10. 이후부터 별지 할인어음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16매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이후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피고는 별지 할인어음내역 순번 16번 기재 약속어음(어음금액 69,500,000원, 만기일 1996. 2. 10.,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의 발행인이다. 4) C은 1998. 12. 29.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1999. 3. 8.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964호로 B, 피고 등을 상대로 B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1,866,023,200원 및 그 중 원금 598,913,7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위 1,866,023,200원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중 일부인 33,569,4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지급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