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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3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8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E, F, G, H, I, J,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569,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