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상 방뇨 혐의로 즉결 심판 청구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즉결 심판청구 통지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D 파출소 앞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30 경 술에 취한 채로 다시 D 파출소로 들어가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고 따지며 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경 장 E에게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03:50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