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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노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인 2018. 12. 7. 구속된 이후,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의 장인과 신장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석방될 필요가 있어 허위로 한 자백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한 주장 기망 여부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C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50% 지분 처분으로 부과될 세금의 신고 및 대납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약정하고 대납할 세금액과 자문료 및 수수료를 합하여 총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편취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 합계 547,220,420원 2012. 11. 29.경과 2013. 1. 31.경 각각 납부한 양도소득세 203,282,010원 및 지방소득세 20,328,200원, 2014. 11. 27.경 납부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52,800,000원은 이 부분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K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