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퇴직금과 대출금 등으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리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4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