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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사용료 7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2차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