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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04:43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인사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저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 D이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곳 주방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자리로 가 그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각각 손에 쥐고 서로 맞부딪쳐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까지 걸어감으로써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손님들이 서둘러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