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0가소30247호 물품대금 사건의...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20. 1. 2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0가소3024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6. ’D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3,8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0. 1. 22.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7. 24. 이 법원 E로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을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2. 5. 1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을 H(I)로부터 각 구매하였고, 2015. 3. 2. D에게 임대하였다. 라.
망인은 2017. 5.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20카정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1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