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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실사비용 등의 취득가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3 | 법인 | 2004-1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3 (2004.11.25)

요 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부대비용에는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자문료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자산의 배분방법에 관한 질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양수자산의 종류, 감정 여부 등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