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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충동장애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범죄전력이 15회가 있고, 원심 공판 도중에도 절취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음에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