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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10:5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3동 1306호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아파트 12층까지 고객인 F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70만 원을 받는 등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