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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72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L 등 전화금융 사기단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연길, 훈 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 L, 훈 춘 팀장 M, 연길 팀장 N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빼내

온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4. 12. 29. 08:37 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 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첨단범죄수사 팀 P 검사인데 대포 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

” 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파 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 밍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인 Q의 신협은 행 계좌 (R) 와 S 의 우리은행 계좌 (T) 로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 12. 4. 10:47 경부터 2014. 12. 29. 08:3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