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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D, E를 폭행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좌측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광대뼈를 1회 때린 다음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