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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2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6. 18. 사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제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인들에게 부고를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E생)과 그의 배우자 망 F(G생)는 자녀로 원고, H, I, J, 피고 B을 두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② 어머니 망 F가 2009. 4. 12. 사망한 다음, 피고 B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약 3년 6개월간 망인을 모셨다.

이후 망인은 알츠하이머병이 더 악화되는 등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6. 18. 사망할 때까지 요양병원에서 지냈다.

③ 원고는 2012년경부터 망인 및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 그 외 형제자매들 및 망인은 재산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④ 위와 같은 여러 건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아버지인 망인과 동생 J를 상대로 3,000만 원의 토지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0186), 그 신청에 따라 2015. 11. 25.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 지급명령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2015.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 1. 망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명567).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망인은 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에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