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0 2011고단48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8호 내지 41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체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D 주식회사에서, 2010. 1. 7.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0. 3.분 임금 792,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396,000원 등 합계 1,18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51,716,1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