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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99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21:25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다방 출입문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엎드려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나서 놓아둔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다방 계단에 내려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려는 순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엉덩이와 어깨를 쓰다듬고 "어, 좋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