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30798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