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F(72세, 남)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순번 5)

1. 내사보고{피의차량(B, K3)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행차량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알고 교차로 내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그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