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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6. 15: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줄 잔돈 명목으로 받은 50,000 원 및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고 받은 음식대금 202,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09:0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고 받은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1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2.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고 받은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36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5. 경 전 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줄 잔돈 명목으로 받은 70,000 원 및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고 받은 음식대금 25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L,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