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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8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654,75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고의 및 공모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주식회사 B’를 ‘B’ 라 한다 )에 대한 기존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사실 피고인 A 죄명: 자본 시장법위반 방조 적용 법조: 자본 시장법 제 443조 제 1 항 제 8호, 제 17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3조 제 1 항 제 9호, 제 178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제 40 조 피고인 B 죄명: 자본 시장법위반 방조 적용 법조: 자본 시장법 제 448 조, 제 443조 제 1 항 제 8호, 제 17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3조 제 1 항 제 9호, 제 178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제 40조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 C, F는 2014. 5. 경 공소 외 AA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주식판매를 의뢰 받고, 2014. 6. 경 D의 지시에 따라 C이 관리하는 ‘E’ 사이트와, D의 지시에 따라 F가 관리하는 ‘G’ 사이트에 C과 H이 장외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B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