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38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50,574원과 그 중,
가. 23,989,828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50,574원과 그 중,
가. 23,989,828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