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3고단129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다니고 있던 휴대폰 부품 공장을 그만둔 후 전주 시내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찜질방의 수면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05: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그녀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356] 피고인은 2013. 3. 19. 09: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P 베르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도장 1개 및 음악 CD 10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Q, R, S, T, C, D,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